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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절차·변제금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매달 얼마를 갚게 되며,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법 조문에 근거해 정확히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면책)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근거한 제도로, 사설 채무조정과 달리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므로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신청자격 —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와 제588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한도 —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카드 등)는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계속적·반복적 소득 — 급여소득자(직장인)나 영업소득자(자영업·프리랜서)처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기 소득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3.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염려 — 이미 갚지 못하는 상태뿐 아니라, 갚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상태도 포함됩니다. 즉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채무자의 정의: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 · 제588조(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신청 가능)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 변제금 계산

변제금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월 변제금(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 세금·공과금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도 공제)

여기서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부양가족 수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거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증액을 인정하기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즉 소득에서 법이 보장하는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만 갚는 구조라, 변제 기간에도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됩니다.

한 가지 하한선이 있습니다. 3~5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제614조).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변제기간 — 원칙 3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611조 제5항). 2017년 법 개정으로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부터 면책까지

  1. 상담·서류 준비 — 채무·소득·재산 확인,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등 작성
  2. 법원 접수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안산·시흥·광명·군포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3. 금지명령·중지명령 — 신청 후 법원 결정으로 추심·압류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제593조)
  4. 개시결정 — 요건 심사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5. 채권자집회·인가결정 — 변제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계획에 따라 변제 시작
  6. 변제 완료 → 면책결정 —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잔여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4조)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없어도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도 신청을 허용합니다(제588조). 돌려막기로 버티는 상황이라면 연체 전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체 전 개인회생 안내를 참고하세요.

직장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그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배우자 재산도 영향을 받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한 채무자 본인의 채무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증인인 채무는 배우자에게 청구가 갈 수 있으므로, 가족 관계의 채무 구조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 변제금이 얼마일지 궁금하신가요?

소득·가족 수·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상담으로 예상 변제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본 페이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금은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령 반영)